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9. 23:58 경 대전 서구 배 재로 155-40에 있는 배 재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배 재로에 있는 서대전 여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 산 알티 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5. 10. 01:44 경 대전 서구 배 재로 155-40 배 재 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당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쌍둥이 형제인 D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이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측정 일시 란에 ‘2017. 5. 10. 01:44’, 측정결과 란에 ‘0.057%’, 작성자 란에 ‘ 대전 서부 경찰서 F과 경사 C’ 등으로 기재한 뒤 이를 건네주자 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 경찰관이 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주 취 운전 측정의 일시 란에 ‘2017. 5. 10. 01:44’, 장소 란에 ‘ 배재 대 4 거리’, 결과 란에 ‘ 영점 영 오 칠, 0.057%’, 보고자 란에 ‘C’ 등으로 기재한 뒤 이를 건네주자 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명의의 위 서류들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