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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0 2020고정4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위 부산 강서구 B에서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면적 약 32.43제곱미터 규모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을 휴게실 용도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공문, 불법행위 시정명령서 등, 불법행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5. 8.경까지 체력단련장 용도로 지정 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건물 1층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수영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20. 10. 30.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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