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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7 2020고정1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강파이프 구조 150㎡ 면적의 축사 건축물의 점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경 위 축사 건축물 앞 부분을 강파이프 구조(강파이프 기둥 및 연결, 양철판 마감)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67.5㎡면적의 농작물 건조기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성사진, 수사보고(건축물위반 건축물 자진철거지시 등 함평군 공문 확인), 각 건축물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자진철거) 지시 함평군 공문, 수사보고(불법건축물 철거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불법건축물 사진 추가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물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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