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1:46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8-12에 있는 E1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재단지 방향에서 가좌IC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가좌IC 방향에서 삿뽀로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의해 직진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회신(의사 서영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형사합의금 명목 공탁(2013. 1. 23. 350만 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