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00:48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좌IC 앞 도로 3차로를 십정동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가좌IC 고가교 입구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