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 가좌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사천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각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남, 2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