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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258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음식물처리기, 자동화기기 등의 도매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종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 1)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주시 C면(이하 C면까지의 명칭은 생략한다

) D(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종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소유자인 E이 원고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반려하였다.

다.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처분 1) 원고는 2017. 4. 13. E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다시 받아, 2017. 4.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라 한다

)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라 한다

)를 다시 제출하였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사업개요 - 상호: B - 대표자: 원고 - 본사 및 시설 소재지: 영주시 D -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영업대상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동식물성 잔재물 - 처리예상량: 50톤/일 - 수집운반차량: 수집운반업체 위탁 - 보관시설: 없음 - 처리영업: 비료화(생석회를 이용한 석회질비료 생산 Ⅱ 사업계획

라. 영업구역: 전국 지번별 조서: 영주시 D(면적 2,017㎡, 소유자 E) Ⅲ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가. 수집운반 계획 2 폐기물의 수집계획 수집처 폐기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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