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건축주 D로부터 경북 울진군 E 지상 빌라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0. 경 위 빌라 신축공사 중 골조 등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하였고, F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6. 11. 30.부터 2017. 3. 22.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C로부터 2017. 1. 23.부터 2017. 3. 22.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지급의무
가. 관련 법령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 원도 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 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 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구 근로 기준법 (2019. 4. 30. 법률 제 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