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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3124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작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베이스 패널공사를 대 금 4,300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 E에게 노무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서울 동작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 한 F의 2017년 9월 임금 69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68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840,000원, 동 현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 한 G의 2017년 9월 임금 69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91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840,000원 등 임금 합계 12,650,000원을 개인건설업자 E와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진정인 (F,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44조의 2(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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