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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5 2019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0. 04:1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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