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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3.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경 수원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수원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C의 이름으로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2018. 8. 25.까지 매월 1,723,000원을 48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6,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C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와 피고인 개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할부금 변제 내역 확인 보고)

1. 판결문, 대출신청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C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던 사정,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와 피고인 개인에 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C의 명의를 빌려 2대의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비에스케 피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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