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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36] 피고 인은 건설 중장비 운영 업체인 ( 주 )C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15. 경 인천 연수구 D 주택 E 호에 있는 위 ( 주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에게 “ 사무실 운영비와 기기가 부족한 데 두 달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 회사에서 사용할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비용이 없어 캐피탈회사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려고 한다.

대출을 받을 때 당신과 당신 처를 연대 보증인으로 해 달라. 차량 할부금은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의 처 피해자 G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대출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5,680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을 구매하면서 ( 주 )H로부터 6,4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 F 및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6,400만 원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보증 채무 금 1 인 당 6,400만 원씩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 회사에서 덤프트럭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비용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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