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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5월 말경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요즘 사업이 힘들다.

대출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3일 정도만 통장에 돈이 있으면 된다.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출거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6,600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기소 전 5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변제한 것이 없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제능력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증거기록 73 쪽) 향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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