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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78』(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B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2014.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여주시 F 읍사무소에서 비에스케 피탈 주식회사( 이하 ‘ 비에스케 피탈’) 의 중개인 G를 통하여 비에스케 피탈에서 이 베 코 덤프트럭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B의 이름으로 비에스케 피탈로부터 2014. 9. 10.부터 2017. 8. 10.까지 매월 1,525,000 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4,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비에스케 피탈은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으로 알고 2014. 9. 5.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 4,6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비에스케 피탈을 속여 4,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9.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여주시 F 읍사무소에서 G를 통하여 비에스케 피탈에서 볼보 덤프트럭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B 이름으로 비에스케 피탈로부터 2014. 10. 25.부터 2017. 9. 25.까지 매월 1,650,000 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비에스케 피탈은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을 알고 2014. 9. 25.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비에스케 피탈을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03』( 피고인 A의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H 주식회사( 이하 ‘H’) 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1. 201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3 조광 빌딩 30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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