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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5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징역형만을 두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공동공갈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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