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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28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점, 재판 중 도주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기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규모의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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