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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4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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