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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264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다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경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법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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