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4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절도의 점은 그 법정형에 징역형만을 두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나 아가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다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