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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5.30 2013가단5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7. 20. 피고에게 3억원을 대여(이하 편의상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가 그 중 2억 5천만원만 갚은 채 나머지 5천만원을 갚지 않으므로 위 5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동생인 C는 2004년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를 통해 사업을 하며 약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평소에 하여왔던바, 이후 실제로 피고의 아들이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게 되자 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의 며느리에게 주었던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3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릴 이유가 없고, 특히 피고는 신용이 좋아 굳이 원고가 아니더라도 돈을 빌릴 사람이 많은바, 그럼에도 C의 채무를 일부 대신 변제해준 이유는 C가 2010년 우울증으로 갑자기 자살하자 미안한 마음에 도의적으로 2억 5천만원을 대신 갚아준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원고로부터 3억원을 빌린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친구인 C로부터 피고의 아들인 E의 영화제작 사업을 위해 3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2009. 7. 20. 3억원을 조흥상호저축은행에서 연 12.5%의 이율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의 며느리이자 E의 처인 F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2) 이후 위 돈은 E에게 건네져 위 E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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