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52세) 는 2001. 5.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2. 6. 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4. 8. 17:00 경 서산시 F 아파트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카오 톡 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 손님이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침대 머리맡 구석으로 몰아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 누구냐
”라고 다시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격분하여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 판( 세로 약 150cm, 가로 약 40cm, 높이 약 4cm) 을 가져와 고개를 숙이고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3. 1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 03:00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불상의 손님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카운터 구석에 몰아넣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7번 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21:00 경 위 ‘H 주점 ’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CCTV를 끄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끄는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