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는 2014. 9. 경 지인의 소개로 만 나 2015. 1. 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동거를 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18:00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 톡 어플에 다른 남자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 이 사람 누구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니 바람난 것 다 안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가량 때리고, 방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트리면서 화장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뒤,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를 향해 들이대면서 “ 바른 대로 말해라.
같이 잔 놈이 누구냐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 잘못했다.
한 두 번 정도 잤다.
”라고 말하자, 메모지와 펜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 누구와 몇 번 잤는지 써라 ”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OOO 과 바람이 나서 3~4 회 정도 잠자리를 하였다.
”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6. 7. 18 22:00 경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어 대구 서구 E 소재 F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피고인) 만 바라보고 살겠다.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와의 통화기록이 있을 때에는 금전채권은 포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