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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770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함께 살던 어머니와도 불화가 생겨 2010. 9. 중순경부터 주거지에서 나와 PC방 등을 전전하며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 총길이 23cm )를 준비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3. 5:1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4동 모퉁이에서 위 아파트 정문을 통해 그곳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벽에 바짝 붙어 몸을 숨긴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빠져나가려 하자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에 찔릴까봐 두려운 나머지 찌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과도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과도를 빼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과도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의 표재지굴근, 심수지굴근, 수지동맥 및 신경의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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