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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1 2014고합180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경 취업도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5cm)를 준비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7. 12. 12. 15: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범행 당시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누르면서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과도에 찔릴까봐 두려운 나머지 왼손으로 과도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과도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수부의 개방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위 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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