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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11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1. 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170.8㎡( 이하 ‘D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조 3 층 자동차관련시설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서울 마포구 E 대 640.4㎡( 이하 ‘E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 이자 그 지상 F 오피스텔을 신축한 건축주이며,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피고 B로부터 E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나. D 토지와 E 토지 양 지상에 2017. 4. 경까지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조 3 층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112/260 의 지분, G이 148/260 의 지분의 비율로 이를 공유하였는데, G의 지분은 2016. 2. 24. ( 주 )H 이, 2016. 9. 28. 피고 B이 순차 취득하였고, E 토지 지상의 건물 부분이 2017. 4. 28. 멸실된 후 원고가 2017. 5. 18.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148/260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 주 )H 이 E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함에 있어 2016. 1. 28. ( 주 )I 와 사이에 D 건축물 대장 및 등기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 주 )H 과 건축물 분할 등기에 합의하고 설계용 역비 등 모든 제반 비용은 ( 주 )H 이 전액 지급하기로 확약하였으며, 2016. 6. 23. J에, 2016. 9. 28. E 지상 건축물 철거 멸실에 동의해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6.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E 지상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D 지상 건물 공동 지분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을 등기부 등본 상 면적 그대로 온전하게 단독 등기하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

마. 피고들은 E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 지붕 12 층 업무시설(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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