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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230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던 광주 서구 D, E, F 지상 G 건물은 원래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A, B, C동으로 나뉘어 있었고, A동은 25개(제101호 내지 제125호)의 구분건물로, B동은 23개(제101호 내지 123호)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2) 위 G 건물 A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이하 ‘G A동’이라 한다) 중 1층의 용도는 상점 1,723.46㎡,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3.58㎡ 이었고, 2층의 용도는 창고 1,718.26㎡,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3.58㎡ 이었다.

위 G 건물 B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이하 ‘G B동’이라 한다) 중 1층의 용도는 상점 1,041.34㎡,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0.43㎡, 제2종근린시설(수리점) 287.28㎡, 제2종근린시설(게임제공업소) 193.52㎡ 이었고, 2층의 용도는 창고 1,328.37㎡,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0.43㎡, 제2종근린시설(당구장) 193.77㎡ 이었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0. 7. 23. 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① G A동 제101호 내지 104호와 G B동 제101호 내지 105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하여 별도로 2층 규모의 공작물동을 만들고, ② G A동과 G B동 중 나머지 구분건물은 두 동 사이의 벽을 허물고 증축공사를 통하여 두 동을 연결하여 2층 규모의 한 동의 건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3층을 증축하며, ③ 기존 G 건물 중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이 아니었던 부분을 모두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축공사를 시작했다(이하 위 부분 건물을 ‘공작물동’이라 하고, 부분 건물을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0. 9.경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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