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26』 피해자 E는 2006. 12. 19. 울산 북구 F에 있는 주차장 용지 5,341.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9. 7. 27.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4 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 1, 2 종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 이 사건 건물’ 과 ‘ 이 사건 토지 ’를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신축한 사람이고,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G 외 23명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매매 또는 공매의 방법으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주식회사 H 건설( 이하 ‘H 건설’ 이라 한다) 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잔액 588,304,708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부터 변 제시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공사 잔금 채권’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이하 ‘ 이 사건 유치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10. 4. I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 채권 및 이 사건 유치권을 양도하였고, 위 I은 2012. 4. 9. 피고인에게 위 공사 잔금 채권 중 일부인 원금 388,304,708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1.부터 변 제시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양수채권’ 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유치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 구리시 J 빌딩 7 층 707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 이 사건 건물 공사에 따른 공사비 채권 중 H 건설이 I에게, I이 다시 피고인에게 양도한 채권에 대해, 피고인이 점포소유 주인 G 외 20 인으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E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것으로 하고, 연대 보증인인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포소유 자인 G 외 20 인의 연대보증 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