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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1 2018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1:1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목욕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 포터Ⅱ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무려 4번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 받아 왔음에도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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