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안동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은 2007년 12월경부터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88-2 외 4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라 한다)를 부지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 소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6. 10.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골프장을 승계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분 토지 재산세 710,714,0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재산세 710,714,01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취득세 중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승계취득의 경우가 제외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중과를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승계취득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재산세 중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승계취득한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