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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2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도급 받은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8. 07:30 경부터 09:30 경 및 같은 날 12:50 경부터 14:00 경까지 위 공사현장 인 고양시 덕양구 F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설치한 후 공사장 입구를 함께 몸으로 가로막고 인부들에게 공사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인부들의 팔을 붙잡아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17. 10. 26. 08:00 경부터 10:10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공사한 부분을 긁어내려고 하는 포클레인 앞을 함께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도급계약 해지 통보, 공사 포기 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공사계획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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