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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94』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에 전화하여 ‘NH농협’, ‘현대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신용관련 등급을 높여준다고 속여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받고, 이체받은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장집(대포계좌 모집책)’, ‘콜센터(피해자 기망책)’, ‘인출팀(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수한 뒤, 양수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수익을 출금하여 이를 다시 세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상호 공모한 뒤 범죄수익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0. 15: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대캐피탈 H라고 사칭하여 인지세 등의 각종 금융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I 명의 수협 체크카드(J)에 연결된 금융계좌(K)로 19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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