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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8 2015고단2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와 연락처에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신용관련 등급을 높여준다고 속여 수수료 및 관련 비용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 받고, 이체 받은 돈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장집(대포계좌 모집책)”, “콜센터(피해자 기망책)”, “인출팀(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무렵 필리핀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C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거래금액에 따라 일당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C과 함께 다니며 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7. 30.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신탁설정비용, 인지대,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비용 명목으로 86만 원을 송금받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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