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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68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에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 있던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고, 이체한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장집(대포계좌 모집책)’, ‘콜센터(피해자 기망책)’, ‘인출팀(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일명 ‘C’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10.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E 경위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주민등록번호, 은행인증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구, G) 계좌로 49,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3층 우리은행에서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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