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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8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에 대해 위 입원기간 동안 위 피고인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주장한 항소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장으로서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 제1호(감정촉탁회신서)만으로 원심의 유죄판단을 배척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정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5번, 12번, 16번, 17번 기재 각 사기의 점(피고인 A)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8번, 10번 기재 각 사기의 점(피고인 B)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나 적정한 입원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 더 입원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그 초과되는 기간에 대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일부러 입원하였다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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