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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노11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피해자 AE에 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기재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AI, AV에 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Y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R에게 자신의 사촌동생 X을 소개시켜 주고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을 한 바는 있으나, 그 외의 기간에 R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 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및 같은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는 다른 전화금융사기범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환전하여 송금한 돈이 그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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