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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노1203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피해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끊은 후 위 상당액을 돌려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으로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해자가 요구하는 인사비로 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2, 4, 6, 8 부분 이는 장비대금과 관련된 것인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장비는 피고인 B이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2. 7. 25.자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그 상당액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리화 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수사기관에서는 현장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인사비로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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