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정90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파일팜 (http://www.filefarm.co.kr)의 회원인 자로, 201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B]완전 사랑스런 여의사 C 환자도 의사도 모두 그녀에게 올..' 이라는 제목의 음란영상물을 공공연하게 게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개의 음란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2015고정910』
1. 피고인은 2011. 05. 30. 14: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팜(http://www.filefam.co.kr)에 접속하여 “제목:모두가 바라는 여친 이상형 D (2). 제목:en 청순미인E와D의.. “제목:[직샷]청순녀 D의 파격변신등 남녀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실현되는 음란한 동영상 20편을 등록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예스파일(도메인명 www.yesfile.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F'(닉네임 G)으로 접속한 뒤, 같은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B][8월작]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않는 H 큐트", "[B]J컵 날씬한 폭유 간호사 I 그녀의 간호비결..", "[B][직샷]불평없이 면접에 합격 아마추어 폭유 여성의.과감.." 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3편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