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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14 2015고정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0. 08:06경 경남 합천군 B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 “C”에 “D”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인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캡처 사진 첨부)

1. 회신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게 하는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데 참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블로그에 접속하여 그 영상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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