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서울 강북구 E에서 ‘F’ 라는 상호를 내걸고 점포 및 주택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건축 등을 시행해 왔는데, 건축 장비 및 기계 등을 마련하느라 저축해 둔 현금이나 기타 자산은 거의 없었고, 점차 여러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으나 일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시재 금( 보유 현금) 없이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감을 수주해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누적되는 수익이 거의 없이 비용 추가로 인한 채무만 더 누적되는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추가로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초기 운영자금이나 공사자재대금 등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어려운 자금난 및 운영난에 처해 있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 등을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 혹은 투자 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할 경우 향후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기성고( 공사대금)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친구나 지인에 대한 차용 원리금 또는 투자 원금을 먼저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으로 막연히 믿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친구들인 피해자들에게 여러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는 약정을 맺고 돈을 주면 약정대로 정상적으로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친구 사이 인 피해자들 로부터 각각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그 무렵에는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인테리어 사업을 더 지속하기가 어려운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