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경 대전 유성구 C 다세대주택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전까지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 그 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 면 공사 큰 것을 하도급 받아 해야 하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선수금이 3억 원이 필요 하다, 돈을 좀 더 차용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2013. 1.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큰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므로 돈을 더 빌려주면 빌려 간 돈을 전부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로부터 재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 개인 공사업자에 불과하였고, 이미 여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보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