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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24241
건물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제8행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사용을 묵인하여 주었고, 피고도 위와 같은 묵인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한 사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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