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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303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B로 교체함으로써 기존에 발행된 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자바정보기술과 삼성에스디에스는 광교 U-CITY 설계 및 구축사업계약의 계약기간을 기존의 ‘2012. 11. 30.까지’에서 피고의 보증기간을 벗어난 '같은 해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자바정보기술이 위 연장된 기간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이 사건 보증사고는 보증기간을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자바정보기술과 삼성에스디에스가 위와 같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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