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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504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약 4개월로 정하였는데 거기에서 3개월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해지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2017. 4. 20.자 내용증명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이 사건 공식몰 오픈 일자로 하고 위 오픈 일자를 원고와 피고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상 개발기간을 2017. 5. 1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3개월 연장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 해지 1) 피고는, 원고가 2017. 3. 21.자 이메일과 2017. 3. 29.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향후 플랜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또다시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2017. 4. 20.자 내용증명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이행거절에 따른 해지로써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15. 용역수행의 잠정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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