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나5055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중 인정근거에 ‘갑 제7, 8(가지번호 포함), 11 내지 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 론 이 사건에서 약정된 변호사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20%로 제한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