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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구속기소), F( 구 약식) 과 함께 2015. 7. 10. 자정 무렵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후 피해자 임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E는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그 다음날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차선 전방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J 운전의 K 아반 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차선변경하려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J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충돌이 경미하여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L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E는 2015. 7. 15. 합의 금 1,400,000원을 지급 받고, 2015. 8. 24. 위 병원 치료비 307,81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5. 9. 24. 미 수선 수리비 4,408,4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은 2015. 7. 15. 합의 금 1,500,000원을 지급 받고, 2015. 8. 18. 위 병원 치료비 279,360원을 대납하게 하고, F은 2015. 7. 15. 합의 금 1,500,000원을 지급 받고, 2015. 8. 18. 위 병원 치료비 279,360원을 대납하게 하였고, J 승용차의 수리비로 2015. 7. 23. M에 607,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281,9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1.부터 2017.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6, 8, 9, 12, 13, 14,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고의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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