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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1 2012구단37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중 ‘이명’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5. 11. 21. 소외 B으로부터 좌측 뺨을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난청’과 ‘이명’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1. 7. 22.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당초 ‘이통’과 현기증'도 신청 상이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신청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2. 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타 사고로 인한 고막천공이 치유된 뒤에도 이명과 난청의 증상이 계속 남아 있고, 특히 혹한기 훈련 뒤 이명이 더욱 심해져서 2007. 1. 4.경 국군수도병원에 재내원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2007. 1. 4.자 국군수도병원 청력검사결과는 좌우의 검사결과가 뒤바뀐 것으로서 믿을 수 없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좌측 귀의 난청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구타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상이 및 치료 경과 1) 원고는 200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5. 11. 21.경 당직사관 근무변경으로 새로운 경계근무 명령서를 출력하여 병사들로부터 근무확인 및 자필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B 병장으로부터 좌측 뺨을 수차례 구타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타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구타 사고로 B은 징계절차를 거쳐 영창 15일에 처해졌고, 원고는 응급구급차로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하여 고막 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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