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2. 9. 육군에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1971. 5. 31. 전역한 사람으로, ‘1970년 7월경 공수훈련 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추락하면서 머리와 늑골, 팔목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 ‘군 복무 중 육군 공수훈련장에서 과도한 육체적 훈련과 구타학대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뇌출혈과 갈비뼈, 어깨뼈 손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고 주장하면서 ‘뇌손상에 의한 정신장애, 갈비뼈, 어깨뼈, 팔, 다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6. 6.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위 신청 상이 중 ① ‘팔(좌측 척골 횡 골절)’은 1970년 7월경 공수훈련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고, ② ‘정신질환(뇌, 정신분열증)’은 구타 또는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갈비뼈, 어깨뼈, 다리’는 공수훈련 중 추락 또는 구타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청 상이 중 ‘정신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격대대 공수부대 조교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70년 7월경 공수훈련 중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사고로 머리와 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