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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18 2014누6105
전공상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 추가인정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1.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전차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00. 9. 1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6. 2. 9.경 전차 정비를 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왼쪽 머리를 전차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외상성 전음성 난청 외이와 중이에 병변이 있을 때 기도 청력에 장해가 있고 골도 청력은 정상인 경우 ”(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9. 9.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상병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위 기존 상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상병과는 별도로 청신경이 손상되어 이명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2. 6. 27. 피고에게 “좌측 귀 청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한 전공상 추가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4,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소골이 탈골되어 달팽이관의 림프액이 흘러나오면서 서서히 청신경 손상이 진행되어 2009년경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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