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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11017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길 외 1인)

피고

잠실동22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1인)

변론종결

2010. 12. 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잠실동22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에 대한 소 중 피고 4, 10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각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2, 3, 5, 6, 7, 8, 9는 피고 잠실동22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의 이사가 아님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잠실동22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잠실동22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3, 4, 5, 6, 7, 8, 9,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2, 3, 4, 5, 6, 7, 8, 9, 10은 피고 잠실동22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의 이사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잠실동22번지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외 4필지 상에 건립된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1. 1. 19.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2, 3, 4, 5, 6, 7, 8, 9, 10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자로서 그 중 피고 2, 3, 4, 5, 6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피고 7, 8, 9, 10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와 상가 부분을 분리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는 독립정산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상가 조합원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아파트 조합원들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들을 해임시키기 위한 총회를 준비하면서 2009. 11.경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들의 해임의 건에 관한 발의서를 받아왔으며, 2010. 1. 15.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들의 해임의 건에 대하여 발의를 한 670명을 대표하여 ‘2010. 1. 30. 14:00경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들의 해임의 건 등에 관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됨‘을 공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 조합의 이사 중 피고 8이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206호 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1. 29. 위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문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들은 위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위 공고내용대로 2010. 1. 30.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1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전체조합원 4,632명 중 2,403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2,354명의 찬성으로 피고 2, 3, 4, 5, 6, 7, 8, 9, 10을 피고 조합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건이 의결되었다.

마. 그 이후 진행과정

1) 위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206호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245호로 위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가한다는 결정 이 내려졌다.

나) 원고들은 위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8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8을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1788호로 가처분취소결정 을 받았으나, 이에 피고 8이 항고하여 2010. 12. 15. 서울고등법원 2010라1879호로 원고들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 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소송 진행과정

피고 8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4415호로 인용 판결 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그 외 비송 사건 등의 진행과정

가) 원고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비합10호 로 피고 조합의 임시이사로 원고들 및 소외 1, 2, 3, 4를 각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6.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소외 5, 6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비합18호 로 피고 조합의 임시이사로 원고들 및 소외 7, 1, 2, 3, 4를 각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0. 7. 5. 위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0. 11. 19. 서울고등법원 2010라1518호 로 항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 2, 3, 5, 6, 7, 8, 9, 10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1938호 로 위 피고들의 이사직무를 집행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0. 12. 29.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바. 피고 조합의 정관 및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피고 조합의 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장(조합장이 해임대상인 경우에 발의자 공동 명의로 한다)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관련법령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7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2, 3, 4, 5, 6은 피고 조합의 등기이사이고, 피고 7, 8, 9, 10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로서 2010. 1. 30.자 임시총회에 의하여 해임 결의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의 이사가 아님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

2) 해임결의의 적법성

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의 취지에 비추어 총회 소집을 위하여서는 사전에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총 조합원 4,632명 중 670명의 유효한 발의가 있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총회 소집을 하는 경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도정법 제23조 제4항 이 정한 해임총회 소집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법한 결정이고, 이후 제소명령에 따라 제기된 소가 취하되어 가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시총회개최는 적법하다.

마)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에서는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하여야만 해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다가, 해임사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해임결의의 무효 사유

가) 정관에 반한 임시총회 직접 소집 청구의 위법성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요건의 불충족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무효이다.

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최된 총회의 위법성

도시정비법 제27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조 에 의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 무효이다.

라)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개최된 총회의 위법성

피고 8이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206호 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무효이다. 또한 위 가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한 부분만 취하한 것이지,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한 부분은 여전히 유지되어 있었으므로 가처분취소는 부적법하다.

마) 해임요건의 부존재

피고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피고들에게는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의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들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이다.

바) 본안소송에 대한 확정판결

이미 피고 8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위 무효확인판결은 원고들이나 다른 피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3. 원고들의 피고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인 또는 비법인 등 어느 단체에 소속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존부에 관한 확인 청구는 그 존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그 대표자나 구성원이 소속된 법인 또는 비법인 등 단체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닌 소속 단체를 상대로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 대표자나 구성원을 상대로 그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피고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각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 중 피고 4, 10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인 또는 비법인 등 어느 단체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후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사임 이전에 해당 이사들이 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거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사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어 이미 사임한 이사가 자신이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다투지 않고 있다면 위와 같이 사임한 이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4는 2010. 9. 16. 피고 조합의 이사의 지위를 사임하여 2010. 9. 30. 위와 같은 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10은 2010. 11. 18. 피고 조합의 이사의 지위를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관계로 피고 4는 이 사건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피고 10도 더 이상 피고 조합의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 중 피고 4, 10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 중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2, 3, 5, 6, 7, 8, 9에 대한 해임의 건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의 이사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나. 먼저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정관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 먼저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조합의 정관에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에서는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에서는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은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발의요건·의결정족수·소집 및 진행권자를 정함으로써 정관에 의해 조합 임원의 해임절차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소수조합원이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보다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피고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4, 5항의 규정은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에는 적용될 수 없거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조합장에게 먼저 총회 소집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요건의 충족 여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7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전체 조합원 4,632명의 10분의 1 이상임이 계산상 명백한 660명 이상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발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민법 제70조 소정의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을 할 수 있음이 위 문언상 명백한 점, ② 현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은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전 도시정비법 규정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규정에 의한 총회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의자 대표의 임시 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로서, 개정 전 도시정비법 규정에서는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언급이 없어 이에 관한 혼선이 있었으나, 위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의 소집권자임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해임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한 점, ③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 은 ‘총회는 제23조 제4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를 요구하더라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총회소집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7조 에 의하여 민법 제70조 가 준용될 여지가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은 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서는 제24조 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27조 에 의하여 민법 제70조 가 준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총회로서 무효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아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8이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206호 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1. 29. 위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 원고들은 위 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245호 로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4. 30. 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결정으로서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유효한 발의가 있는 이상 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2, 3, 5, 6, 7, 8, 9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은 결국 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 2, 3, 5, 6, 7, 8, 9를 해임함에 있어 해임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정관 제18조에서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하여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현재와 같이 개정되면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의 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여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총회에서 참석한 조합원들의 다수가 현 임원의 해임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조합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의하여 해임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2, 3, 5, 6, 7, 8, 9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위 피고들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의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피고 8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4415호로 인용 판결 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소송은 피고 8의 청구에 대하여 응소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자백간주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의 효력이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2, 3, 5, 6, 7, 8, 9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해임 결의에 의하여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더 이상 피고 조합의 이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을 제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2, 3, 5, 6, 7, 8, 9가 현재 이미 이사의 임기 2년이 경과되어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에 관하여 임기만료와는 무관하게 해임 결의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사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임기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와 같이 임기 만료된 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임기 만료된 이사에 관하여 해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지위부존재확인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4869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청구 부분에 대한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 중 피고 4, 10에 대한 부분 및 피고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각 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영진(재판장) 김호용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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