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로 전화하여 ‘ 산업용 발전기를 빌려 주면 월 6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발전기를 교부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 형의 병원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파주시 D에 있는 열 병합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교부 받고, 2009. 2. 14.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교부 받고, 2009. 3. 7. 이천시에 있는 도로 공사현장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교부 받는 등 산업용 발전기 3대( 합계 2,40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로 전화하여 ‘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용 발전기를 빌리고 싶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발전기를 교부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 형의 병원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익산 IC 부근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교부 받고, 2009. 3. 30.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교부 받고, 2009. 4. 21.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교부 받는 등 산업용 발전기 3대( 합계 3,10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11. 10: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이천현장에서 고철 약 40 톤을 철거 중이다.
1,120만 원 상당의 양이니 500만 원을 먼저 주면 고철을 납품하겠다.
나머지는 고철을 싣고 온 후에 다시 정산하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